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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손해배상 방안 및 분쟁처리 절차 안내
등록일 2025-06-27

손해배상 방안 및 분쟁처리 절차 안내

 

I. 손해배상 방안

A. 자산운용사의 법적 책임 및 의무

당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책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접투자자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높은 수준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는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조항은 펀드 운용 결과에 따른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은 기본적으로 투자신탁재산 내에서 해결됨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집합투자업자 자체의 위법 행위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펀드 운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시장 위험은 펀드 재산이 부담하지만, 운용사의 법규 위반이나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는 운용사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의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투자자는 이를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재산을 위한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 등 법률이 정하는 운용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용 제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운용사가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적 제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전한 펀드 운용을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책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하거나 적정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고객파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합니다. 나아가, 당사는 투자권유 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를 하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손실보전각서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원금 손실 위험성 문구가 삭제된 상품설명서로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 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부당권유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모든 투자 권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 손해배상 책임 발생 사유 및 범위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운용상 과실 및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이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선관주의의무 위반: 자산운용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운용 능력을 발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단순한 투자 손실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운용사의 부주의, 무능력,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시장 조사 없이 무모한 투자를 단행하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통해 운용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운용 지시 위반: 투자설명서나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된 운용 지시나 제한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운용 전략이나 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 등을 임의로 벗어나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사에게는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고, 운용사의 재량권은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펀드의 본질적인 투자 목표와 전략을 벗어나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운용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투자설명서 및 관련 규약의 정신을 존중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 불법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운용사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준법 감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C. 손해배상 청구 절차 및 방법

투자자는 당사의 위법한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 내부 민원 처리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 발생의 원인, 손해액, 그리고 당사의 책임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증거 자료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당사는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존중하며,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명확한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돕고, 잠재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궁극적으로 당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II. 분쟁처리 관련 절차 및 분쟁처리

투자자와 당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운영합니다.

 

A. 내부 민원 처리 절차

당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해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불만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사의 기본 방침을 반영합니다.

 

1. 민원 접수 및 처리 원칙

민원은 전화,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 시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민원 접수 시에는 민원인의 신분 확인 및 관련 증거 서류 또는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소중한 의견으로 경청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민원 처리 과정

  • 민원 접수: 민원인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민원이 접수됩니다. 담당부서는 접수된 민원을 분류하고, 해당 민원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에 배정합니다.
  • 사실 조사 및 검토: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권고 및 처리: 당사는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민원 해결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합의 권고는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처리 기간: 민원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연장 시에는 그 사유와 예상 처리 기간을 민원인에게 안내합니다.

당사의 내부 민원 처리 절차는 외부 분쟁조정 기관으로의 사건 회부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투자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C.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위에서 안내된 내부 민원 처리 및 외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 해결의 최종적인 수단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당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투자자는 당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 관할 규정은 소송 절차의 시작점을 명확히 합니다.

소송은 분쟁조정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분쟁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당사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며, 투자자에게도 소송의 특성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분쟁조정 제도는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당사는 이러한 비사법적 분쟁 해결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III.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의 중요성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결정 전 반드시 본 투자설명서 및 신탁계약서를 충분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는 펀드의 운용 목표, 전략, 투자 대상 자산, 위험 요인, 수수료 및 보수, 환매 조건 등 투자에 필요한 모든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 운용 전략, 수수료, 환매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투자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 확인 및 이해의 중요성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적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의 경우, 투자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과거의 운용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당사의 설명과 함께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의 핵심이며, 시장 변동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자산운용사의 노력과 한계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적의 운용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 변동, 기초 자산의 가치 하락, 환율 변동 등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요인으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책임은 법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용상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자산운용사의 노력과 함께 투자의 본질적인 위험 및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대신자산운용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연락처

책임자

박준호

준법감시인

부문장

02-769-3273

담당자

배창범

리스크관리본부

본부장

02-769-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