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당사의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 동포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등), 개인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 및 기업, 법인의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다. 금융질서 문란 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 대상자
- 아래 각호의 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나.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다.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목적
가. 금융기간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는 내부규정에 따라 파기하며 종이 문서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고 전자적 파일의 경우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1. 수탁자: 신한펀드파트너스
2. 위탁 업무: 원장관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박준호
직책 : 준법감시인
연락처 : 02-769-3273
이메일 : junho.park@daishin.com